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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청구 납세자 주장 인용률 개선 시급하다
국세심판청구 납세자 주장 인용률 개선 시급하다
  • NTN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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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용률 16%선 바닥권 유지 처리기간도 크게 늘어나

거액 세금 기각된 대기업들 대거 행정소송으로 몰려갈 듯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심판청구 처리기간마저 늘어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 대기업 법인들이 제기했던 거액 국세심판청구 내용이 4년여를 끌다 최근에 대거 기각 결정되면서 향후 행정소송 단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들은 정부가 세수부족 상황을 맞아 납세자 불복청구에 대한 시각을 지극히 국고주의에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16% 선으로 떨어져 최근 5년 평균 인용률 35.8%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세심판원 그동안 밀려있고, 미결처리됐던 사항들을 대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용률이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적 수용이 어려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뤄진 업무가 대거 처리되면서 인용률이 저하된다면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세심판원 관계자들도 상당부분 내용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심판원 조직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인력이 충원되면 이같은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국세심판원 관계자의 답변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한편 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건도 대부분 기각으로 결정됐다. 이들 기업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지 4년여 정도가 경과해 결론을 얻은 것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심판원은 H 중공업 1천700억원, D 건설사 1천400억원 등 거액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고 해당 기업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 社의 경우 지난 2001년 과세당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해 심판원에 같은 해 하반기 경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며 D社도 지난 2001년 초 심판청구를 제기, 4년여년 동안 심판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D 社의 경우 분식회계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 한 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돼 있어 이번 심판원 결정으로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 초과 납부 반환소송 진행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은 또 분식회계와 관련돼 현재 처리 진행중인 S社에 대한 거액 심판청구 결정은 D社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분식회계에 대한 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기각 결정을 받은 이들 기업들은 세액규모가 크고 나름대로 주장하는 논점이 명확하다는 판단아래 곧바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현상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국세심판원이 거액 사건을 인용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심판원의 ‘한계’를 말하면서 “최근 급격히 떨어진 인용률은 개선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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