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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노부모에게 증여받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관심예규]노부모에게 증여받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 jcy
  • 승인 2007.06.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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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서면3팀-1393, 2007. 04. 30]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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