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서면3팀-1393, 2007. 04. 3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서면3팀-1393, 2007. 04. 30]
국세청은 A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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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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