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대방이 위협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 판결
경기 안성에서 축산기구를 판매하던 김모(49)씨는 축산기구 수입회사로부터 빼돌린 장물을 사들였다가 문제가 돼 반환문제를 협의하던 중 축산기구 수입회사 실소유주인 양모씨의 장모와 부인 등 가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에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알라” 등 협박을 했다.
결국 김씨는 검찰에 의해 장물취득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씨가)실제로 세무조사를 촉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김씨의 협박 혐의를 인정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1일 “김씨가 양씨의 가족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알라’라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를 가하겠다고 알리는 것으로 직접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를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며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언동을 했거나,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가 인식했다면 직접 협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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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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