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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및 위헌 소지 있는 규정 · 조세회피 악용 가능한 법령 정비
부실과세 및 위헌 소지 있는 규정 · 조세회피 악용 가능한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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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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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건의안 확정해 5월말까지 재경부에 건의안 제출 예정

국세청, 세법령 개정건의안 내외부 의견 수렴
국세청이 부실과세의 소지가 있거나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들에 대한 개정건의안을 수렴 중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민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세정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령 개정건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3월말까지 본청 각 국·실, 법규과 및 각 지방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개정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납세자들의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건의내용 중 주요사항은 과세품질혁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세청장 보고 후에 오는 5월말에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건의 대상이 되는 규정으로는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 소지가 있는 규정 △성실납세에 장애가 되는 규정 △위헌 또는 위법 소지가 있는 규정 △조세회피가 있는 규정 △기타 서식정비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말까지 개정건의를 위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국·실 및 법규과에서 이를 검토한 후 5월 26일경 세법령 개정건의안을 최종확정, 재경부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법령 개정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 등 5개 사업자 단체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세무대리인 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등 3개 노동조합 등 총 16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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