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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남측 본점과 북측 지점 공통경비 발생 경우
[관심예규] 남측 본점과 북측 지점 공통경비 발생 경우
  • jcy
  • 승인 2007.06.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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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 고정사업장 비용 대상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서면2팀-734, 2007. 04. 25]
남측의 본점과 북측의 지점에 공동 발생한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남측의 본점과 북측의 지점에 공통으로 발생한 경비는 그 귀속에 따라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당해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북한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따라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손충당금의 경우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채권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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