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자세액공제분... 중복지원배제대상 해당 안돼”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서면2팀-763, 2007. 04. 27]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서면2팀-763, 2007. 04. 27]
국세청은 A가 최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이 경과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유상증자로 인한 조세감면의 감면율이 50%로 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유상증자에 따라 조세감면의 감면율이 50%로 되는 경우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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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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