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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_(17)
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_(17)
  • 日刊 NTN
  • 승인 2013.0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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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의 벌칙_?

 
본격적인 글로벌 개방경제시대를 맞아 경제거래는 이제 국가간 장벽을 완전히 넘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대외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필연적으로 외국환이 등장하게 되고 외국환 거래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는 개방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확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외국환거래법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에서부터 시작해 외환검사·외환조사의 개념과 차이점과 외국환 거래제도의 이해 등 외국환 거래법의 전 분야를 망라해 핵심적인 해설지면을 마련했다. 본란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조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집필을 맡았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해설은 조세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고가 될 전망이다.

“외환거래법상 형법특례규정의 특징 알아야”

2. 외국환거래법 상 주요 벌칙
가.채권회수의무위반죄
회수대상채권(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분쟁 발생, 지급거절 등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해당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 초과시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위반행위 목적물 가액 3배가 1억원 초과시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처하게 된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신고의무 위반죄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 신고)의 상계신고, 제3자 지급 등 신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신고의무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 신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자본거래 신고위반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제18조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 초과시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위반행위 목적물 가액 3배가 1억원 초과시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처하게 된다(법 제29조 벌칙).
상기 위반 사항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위반금액의 多少크기(현행 의 경우규정 상 경상거래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25억,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위반의 경우자본거래 50억 기준)로 과태료부과(행정질서벌)과 벌금처벌(행정형벌)로 나뉘게 되며, 위반행위 기간에 따라서도 과태료 처분과 벌금 처벌로 구분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분설하면 아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그림 참조>

 
벌칙 제29조에는 신고의무 위반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있으나, 통상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벌금 처벌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고려하여 3% 이내에서 벌금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외국환거래법의 형법 특례 규정상 처벌규정의 특징
행정형벌은 「형법」 총칙의 특례로 자연인 이외의 법인도 처벌한다든가, 현실의 행위자 이외의 행정법상의 의무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행정법으로 「형법」총칙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을 일반형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외국환거래법 상 독특한 처벌관련 규정으로는 「형법」 특례규정으로 양벌규정, 공무원 의제, 몰수·추징, 미수범처벌, 징역과 벌금의 병과 등이 이 있다.

가. 징역과 벌금의 병과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원래 여러 개의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각각의 범죄에대한 형벌을 합산하여 병과할 것인가의 문제이다(형법 제3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벌칙) 내지 제29조(벌칙)의 벌칙에 있어 각조에서 정하고 있는 형범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 중 과태료 처벌 이외에 행정형벌로 처벌되는 모든 범죄는 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조문별로는 병과할 수 있다.

나. 미수범 처벌
미수란 여러 범죄 단계 중에서 범죄행위의 착수단계까지는 거쳤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미수라고 한다(형법 제25조 제1항). 「형법」 총칙에 미수범을 처벌할 때는 「형법」 본조에 정한다(형법 제29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편 각칙의 각 조문에 당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제17조(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자’에 대하여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 몰수·추징
몰수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인 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재산형으로서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제도이다(형법 제48조).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 등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허가사항 등 위반), 제29조 제1항(신고사항 등 위반)에 규정된 벌칙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국환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불법 휴대수출입 자금 등’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객체인지, ‘외화 등 불법 휴대수출입으로 취득한 수수료 등’수익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판례에서는 “외국환관리법의 몰수·추징 규정에서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등), 내지 “외국환관리법에서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한 것은 법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 등으로서, 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증권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다”라는 태도(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07 판결 등)를 취하여 왔고, 이러한 취지에서, “수출행위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의 요건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미화를 휴대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으므로, 미화를 몰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가 증권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는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07 판결)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에서의 몰수·추징은 위반행위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자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외국환 등이 존재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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