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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컨설팅’ 전문가는 ‘관세사’뿐입니다”
“‘AEO 인증컨설팅’ 전문가는 ‘관세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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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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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인력 Pool 확보

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는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AEO 인증컨설팅을 위해 ‘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인력 Pool’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종합인증 우수업체’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이번 인력 Pool 확보를 위해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 49명의 관세사(43개업체)가 인력 Pool에 등록됐다.

이를 통해 관세사회에 요청 시 등록된 관세사의 소속지부(지역), 프로필, 컨설팅실적 등이 기록된 인력 Pool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고시」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가 매년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심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관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등록된 30개의 컨설팅업체 중 27개업체가 관세사무소다.

최근들어 국제사회의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AEO 인증을 거래조건으로 규정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총 5개국과 상호인정협정(MRA)를 체결하고 있다.

양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제거됨으로써 FTA를 통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관세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보다 많은 국내 수출입업체들이「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인력 Pool」을 활용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AEO 컨설팅 및 교육 등에 동 인력 Pool을 활용해 수출입업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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