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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명령 제도 도입 등 심결제도 개선 계획
공정위, 동의명령 제도 도입 등 심결제도 개선 계획
  • NTN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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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도 검토 중

피심인 권리보호 및 위원회 심의 효율성 제고 목적
앞으로 공정위와 기업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판관이 단독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심판관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심의·의결제도의 개선으로 많은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의·의결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도와 관련, 정부의 위법성 입증부담을 줄이고 기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경쟁시장에 복귀하게 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동의명령제도 도입가능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관제도는 신분이 보장된 심판관이 전원회의에 앞서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피심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김학현 총괄정책과장은 “현재 同제도의 도입만이 검토되고 있을 뿐 인원과 심판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내부인원 3명과 외부인원 1명 등 4명으로 同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업자가 심판관의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권리보호절차를 강화했다.

현재 공정위는 심판관제도 도입추진을 위해 미국·일본 등 외국의 심판관 관련제도 및 법령 비교·분석작업과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통해 도입가능성 및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심의준비절차와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 위원장은 “심의속개제로 사업자들의 변론권을 확대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기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사업자들이 이에 충실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심의과정에 심사관과 피심인간 상대방 주장에 대한 공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준비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의준비절차는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금년 중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공정위 고시로 규정돼 있는 사건처리 절차규칙 중 일부(▲참고인 신문 ▲감정인 감정 ▲증거 채택여부)를 법제화해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강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6인의 변호사와 공정위 직원들로 구성된 사건처리절차 개선연구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성예정인 공정거래제도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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