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신속한 흐름 위해 도입
대구세관은 최근 제출된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시간을 '집중근무시간'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세관에서 운영하는 집중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각각 1시간씩이다.
세관은 이 시간대에 직원간 회의나 관내 출장을 되도록 피하고 수출입신고서, 환급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세관 방문 고객들은 이에 따라 민원업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홍식 대구세관장은 "이 제도는 수출입 물류가 신속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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