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료 수정 거치고도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아”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전적으로 믿고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받을 세금의 상당 부분이 누락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15일보다 1주일 뒤인 같은 달 21일까지 제출자료에 대한 수정기간을 거쳤지만,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아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증빙이 누락될 가능성을 아예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7일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15일부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1월15일 서비스를 오픈한 뒤 혹시 틀린 자료가 있다면 그 내역을 수정하는 기간을 따로 운영했지만, 납세자들에게 해당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연맹 회원이 국세청 직원과 상담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전후 증빙자료 제출 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 연맹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편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만일 누락된 금액이 발견되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3월 11일 이후에 경정청구 또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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