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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
국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
  • 승인 2007.06.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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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공공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부과 시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 이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로 제공 중인 개인사물함 대여료 및 보증금, 키분실료 등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자체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한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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