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은 A가 법정기한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환급신고시 제출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기한 연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취지가 영세율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환급시보다 빨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A가 조기환급신고자의 제출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환급신고자의 제출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영세율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