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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⑩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⑩
  • 日刊 NTN
  • 승인 2013.02.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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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창업자금으로 지원
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기업은 형편에 따라 일자리를 늘려나가므로 정부로서도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혜택을 주고 있다.

창업요건 및 창업자금의 사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만약 1년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며, 3년 이내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분에 대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3%의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등을 제외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업은 포함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③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①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주식 또는 출자 지분(상장주식 중 소액 주주 분 제외)
③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이 포함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 공제 후 10%의 단일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뒤 훗날 상속이 개시될 때에 정산한다.

보험은 상속대비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 보험은 상속대비 상품으로서 계속 진화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 재해, 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산업이 보험이다. 정부의 입장도 민간 산업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분담해 줌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분산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발전 시키고자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상속관련 책자의 대부분은 보험상품은 상속세 절세의 가장 좋은 수단이고,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 상품에 대해 재력가들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즉 가입할 때는 그럴듯해서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나니 좋은 줄을 모르겠다는 평가다.
그러나 보험은 상속대비 상품으로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진화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보험 상품에 대해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즉시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 상품에는 특성이 있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 시까지 불입하였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계약자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만기까지 불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5세 나이에 월납 1백만 원을 10년 납입으로 가입했을 경우 불입액은 1억2천만 원이 된다.
만기가 되면 사망보험금과 수익률이 합하여 환급 시 1억 6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된다. 만약 월납을 2백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환급보험금은 곱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하여 보험 상품만이 가지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성으로 ① 중도 인출제도 ② 계약자 변경제도 ③ 정기금평가 제도 ④ 추가납입 제도 ⑤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⑥ 비과세 혜택을 들 수 있다.
중도 인출제도란 보험금 불입 중간에 해약을 하지 않으면서 불입한 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금은 해약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자 변경제도 역시 최초 가입자에게 상황변화가 생기면 계약자를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예․적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세무사도 가세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 상품은 ‘보험 아주머니’로 대별되는 방문판매원에서부터 영업활동이 시작되어 최근에는 FC, FP, PB로 분류되는 컨설팅 전문가들이 자산관리 컨설팅과 연계하여 상속세 상담과 함께 보험을 권유해 왔다.
최근 보험회사에서는 상속세와 가장 관련이 많으면서 납세자의 신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보험과 상속세 컨설팅을 연계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 진다.
일본의 경우 세리사(=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와 보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고 본다.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자금을 입금하는 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인이 된다. 그러나 보험은 적금과는 달리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약자란 계약 후 보험금을 내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란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란 보험 사고나 만기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다.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나 이 보험금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계약자를 부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실제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납입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결국 계약자의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가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계약자를 변경하여 보험료의 일부만을 상속인이 납부하였다면 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만큼 만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그림에서
보험 계약 시 계약자를 아버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아들을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망하면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증여의 성립시기도 중요한데 세법에서는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대신해서 보험료를 내준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고나 만기의 도래로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금액은 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 증여금액이 된다.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가급적 일치 시키면 세금을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그림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하고,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하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보험금 수령하게 되고 이 돈은 아들이 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이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 받은 돈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보험료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째, 자녀에게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보험계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했다가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입한 후 자녀가 취직 등으로 수익이 생겼을 때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자녀가 불입한 보험료 불입액만큼은 상속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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