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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시효 5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시효 5년
  • 日刊 NTN
  • 승인 2013.0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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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벌규정

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를 이유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형법의 원칙이지만, 행정 법규는 업무주체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현실의 행위자를 형벌로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게 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4.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 범죄가 있었던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고 더 이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의 벌칙은 각 3년(법 제27조), 2년(법 제28조), 1년(법 제29조)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공소시효가 5년이 된다.

다만, 2007.12.2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공소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2007.12.21. 이전에 발생한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는 현재에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이후의 위반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

  해당법조

위반행위

법정형

공소시효

제27조

(벌칙)

- 외국환업무 등록 위반(8조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5년

- 환전업무 등록 위반(8조3항)

- 지급 등 허가 위반(15조2항)

제28조

(벌칙)

- 비밀보장(22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벌칙)

- 채권미회수(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외국환 및 환전업무 변경신고 위반(8조4항)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확인 위반(10조)

- 지급방법 및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16,18조)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17조)

- 행정처분을 위반한 거래 및 지급(19조2항)

- 과태료 처분후 2년 이내 재위반

외국환거래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_①

지금까지 제1회부터 제9회에 걸쳐 무역업체가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주요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회는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대하여 그 동안 필자가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을 제시하는 개선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 회는 객관적인 설명보다는 평소 지니고 있던 주관적인 생각을 언급한 것이므로 독자들은 이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1. 외국환거래법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가. 외국환거래규정의 위임근거가 모호하며 내용 자체도 난해하다.

앞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의 기본 법규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되어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외국환거래제도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탄력적인 외국환거래법 제도 운영에 치중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대부분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니, 정작 일반 국민들이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읽어보아도 법 위반 여부, 신고예외사항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힘들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읽어보아도 전체 구성이 산만하고 내용 자체가 어렵게 설명되어 있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고,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조차도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정 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와 전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의 책임이 없다.

지급과 수령의 기본적인 절차에 있어 지급 등의 신청이 외국환거래규정의 자본거래, 현지금융, 직접투자 및 부동산 투자, 지급등의 방법과 타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지급 등의 원인행위)에는 외국환 지급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당해 거래 또는 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신고를 완료한 후 지급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즉, 해외송금을 한다면 그 송금의 원인에 따라 확인, 신고, 신고수리, 허가 등의 절차를 사전에 거친 후 송금을 하여야 하며, 송금자가 외국환거래법을 알지 못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급 등 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받아주는 외국환은행이 지급 전에 원인행위 신고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

그러나, 현행법상 외국환은행이 이러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인 주체인 외국환은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신고행위가 사후에 문제되는 경우 송금주체만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확인의무만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국환은행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 입법미비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외국환은행을 위하여 일부로 제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외환 송금자보다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 신고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분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송금 전 송금 사유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이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신고절차를 안내한다면 현재와 같이 업체 무지에 기인한 신고위반 사례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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