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여금 범위 확대 등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에는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여금 범위 확대 및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급여 충당금 처리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연금의 범위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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