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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3000cc 초과 승용차 특별소비세율 15%로 인상
배기량 3000cc 초과 승용차 특별소비세율 15%로 인상
  • NTN
  • 승인 2006.03.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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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율 과세단계 세분화 2000cc 이하 차량은 인하

윤두환 등 11명 의원,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입법발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의 경우 1000분의 25, 2000cc 초과 3000cc 이하 차량은 5, 3000cc 초과 차량은 100분의 15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윤두환 등 11명의 의원이 8일자로 제출했다며 재경위 전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인하하면서, 과세단계를 세분화해 3000cc 초과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승용차는 더 이상 사치성 소비 품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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