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소경 매질’식 과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소경 매질’식 과세”
  • 승인 2007.06.2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손 대 원 세무사 T&A 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54년생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국세청 임용 ▲행정사무관 일반승진시험 합격 ▲국세청 행정사무관에 임용
▲서청주세무서 소득·재산세과장 ▲동작세무서 조사과장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송파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서기관으로 명예퇴직
▲現 T&A세무회계사무소 운영
○상훈이력
▲근정포장 대통령상 ▲물자사랑 우수공무원 재경부장관상 ▲모범공무원 표창 국무총리상 ▲업무유공 재무부장관상
○저 서
『상속·증여세조사와 대책』 『상속·증여세조사실무』 『상속세조사실무』






국세기본법 일괄 규정따라 실제 소득보다 추징세액 과다 비일비재

2007년 국세기본법 규정 불구 ‘신고불성실가산세’등

개정 전·후 동 규정으로 해석 국세심판원 부당 지적

1. 국세기본법 상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의 미비점

2007년도부터는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폐지되고, 국세에 관한 총칙법인 국세기본법에 일괄 규정되면서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하고 무서운 가산세 규정이 마련되었다.

산출세액에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 한도가 없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까지 합치면 실제 벌어들인 재산(소득)보다도 훨씬 많은 추징세액이 나오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며, 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해도 납득이 안 갈 것이다.(※과소신고는 무신고를 포함한 개념임.)

누구의 발상에서 비롯된 규정인지는 몰라도, 잘못할 경우에는 벌어들인 재산가액(소득금액)이상을 징수해 가겠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규정인 것 같고, 국민의 경제적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규정인 것 같다. 즉, 납세할 사람의 담세력을 고려치 않은 ‘소경매질’식의 과세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부당 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의 차이가 2배 또는 4배인 점을 감안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사이에 한없는 논쟁과 마찰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는 세무조사나 조세범처벌규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혹한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존치시킬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의 일괄 규정은 환영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대로 복귀시킬 것을 제의한다.

또한, 2006년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고 있었던 사항(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규정은, 가산세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괄 규정하면서 환원시킨 것인지,아니면 국세기본법 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법을 해석하고 세법에 맞추어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나서, 얻은 수익으로 밥을 먹고 사는 세무대리인도 모르는 법을 일반인이 알 수 있을 것인가.

종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시켜주던 조항들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봐서 가산세를 면제시켜 주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위험한 답변인 것 같다.

따라서 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이나 예시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종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입법적인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2. 과세관청의 그릇된 과세관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2003.12.30. 법률제7010호로 개정된 이래 2006.12.31까지 시행되어 오다가 국세기본법으로 이관되었으나, 2003.12.30.개정 전ㆍ후 동 규정에 대한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서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신고 불이행 및 재차 증여시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해서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세법개정시 삭제되었는데, 국세청에서는 개정세법의 시행일인 2004.1.1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합산신고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심판원에서는 2차례에 걸친 국세심판결정(국심2006서690, 2006.11.6 및 국심2006서3990, 2007.2.16)을 통하여, 국세청이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불이행 및 재차증여시 합산불이행’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2003.12.30.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가산세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례1) 어떤 사람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2차례의 사전증여를 받고나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각각의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신고를 했고 상속세신고도 했으나, 두 번째 증여를 받을 때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세신고를 하면서도 동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재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결정시 당초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신고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부과하고 나서, 상속세결정시 다시 동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부과한다는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이중부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두 번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셈이 된다.

사례2)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상속세조사를 받으면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2차례에 걸쳐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각의 증여세신고를 누락했고, 상속세신고시에도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동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할 때,

당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고 나서, 재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결정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면서 합산신고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부과할 것이고, 상속세결정시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전체의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면서 또 합산신고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부과하는 이중과세가 벌어지고 있다. 즉, 당초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셈이 된다.

국세심판원에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국세청이 개정된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놨으면, 그저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 기속할 뿐이라고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개정세법의 시행일인 2004.1.1이후(3년이상)에도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불이행 및 재차증여시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합당한 것으로 관행화 되어있는 사항이며,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 지방청조사 분이라고 하면 추징세액의 규모도 상당히 크며, 그에 따른 가산세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국세청이 나서서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청과 일선에 이미 시달된 지침을 수정ㆍ시달함으로써, 직권 시정할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이중부과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