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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면허 단순 변경 땐 면허세 비과세
행자부, 면허 단순 변경 땐 면허세 비과세
  • jcy
  • 승인 2007.07.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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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만 9000건 혜택 받을 듯
2008년 1월부터 면허의 단순 변경사항은 면허세가 비과세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닌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비과세 할 계획을 밝혔다.

현행 지방법령의 규정은 기존에 받은 면허·인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면허의 변경으로 파악해 면허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 납부자들은 당초 면허를 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있고 면허의 단순변경까지 면허세를 중복과세 하고 있어 불만사항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 3~4월에 2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 토론을 통해 면허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도록 비과세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면허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경우 2006년 기준 연간 30만9000건이 면허세 비과세 되어 모두 5십5억4800만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제도개선안에 따른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지방세 법령을 개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제의 공평성·합리성 등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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