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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증여 부동산 증여자 명의 반환 경우
[관심예규] 증여 부동산 증여자 명의 반환 경우
  • jcy
  • 승인 2007.08.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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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인무효 확인된 때... 재등기에 증여세 과세"

[관련법령 : 상증세법시행령 제23조, 서면4팀-1625, 2007. 05. 15]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증여 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된 경우 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그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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