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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식 납부 때 증권거래세 과세 정당”
“상속세 주식 납부 때 증권거래세 과세 정당”
  • jcy
  • 승인 2007.07.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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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주식소유권 유상이전 과세대상” 판결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3일 신용호 교보생명보험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납부한 신모씨 등 2명이 “증권거래세 부과는 2중 과세”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3년 신 회장이 사망하자 두 딸은 각각 교보생명 주식 38만여주씩을 상속받았다. 다음해 이들은 상속세 1338억여원 중 38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300억원에 대해서는 주식 115만여주로 물납하고 2억여원씩의 증권거래세도 냈다.

이에대해 세무당국이 주식평가액을 높여 7000여만원씩의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에 비해 2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내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면 해당 조세채무액만큼 주식 소유권이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려면 주식을 처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낸 뒤 상속세를 현금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두번 내는 점은 같다”며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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