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과장급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로 지정
중앙인사위원회, 내달 3일까지 의견 제출접수
중앙인사위원회, 내달 3일까지 의견 제출접수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사관리의 범위,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공무원단 대상 범위는 국세청·재정경제부 등 1∼3급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파견·휴직, 휴직기간 종료후 복귀·복귀후 보직없이 근무중인 자·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근무중인 자 등에 대한 공무원단 인사관리되는 구체적 범위를 정했다.
또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 안은 서기관(4급) 과장급 등을 공무원단 후보자 등으로 규정,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 승진소요최저연수(5년)를 갖춘 경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로 정의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