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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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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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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개정 의결

최저 세액 1만원으로 상향 조정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또 징수 최저금액이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늘 4월 중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령은 국세기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관세법에도 도입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체납액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다만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도 기존 3000원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1만원으로 조정됐다.

재경부는 관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기간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13으로 규정하면서 수정신고와 경정을 구별하지 않고 가산세 10%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1개월이 경과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1개월 경과시 별도로 보존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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