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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거짓·과장광고로 공정위 '경고'
CJ헬로, 거짓·과장광고로 공정위 '경고'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2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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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시스템 개발상 오류로 할인 누락…손실 소급보상했다"

CJ헬로(대표 변동식)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CJ헬로가 가입일 기준 25개월 차부터 자동으로 기본료가 반값으로 할인된다고 광고했으나 일부 대상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때문에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조항의 내용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다. 

공정위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전결로 CJ헬로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과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CJ헬로 관계자는 <NTN>과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지난 2017년 알뜰폰 사업 초기 시스템 개발상의 오류로 할인 적용이 누락된 고객들이 있었다"며 "확인 즉시 전원 소급적용해 할인혜택 제공과 손실보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요금이 지불된 고객 등을 대상으로 환불조치, 손실을 보상했다"며 "공정위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 건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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