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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 안하는데 왜?”vs “사찰 사유지 입장료 불가피”
“문화재 관람 안하는데 왜?”vs “사찰 사유지 입장료 불가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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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문화재관람료 징수기준 명확화 청와대 청원...사찰들도 나름 고충
▲ 종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사찰관람료를 문제 삼자 대형 사찰들은 "관람객 많아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사진=지리산 화엄사(유튜브 동영상 캡처)

시민단체들이 “상당수 사찰들이 지리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길목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통행세’화 돼 있는 관람료를 내도록 해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자 몇몇 사찰과 불교 종단이 반박에 나섰다.

국가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개인이나 법인에 있을 수 있고, 등산객들이 사실상 사유지에 들어와 보호가 절실한 문화재를 관람토록 허용하면서 받는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명시돼 있다는 게 반박의 골자다.

종교투명성센터(상임공동대표 곽성근, 김선택)은 30일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들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가 있는데,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사찰들이 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사찰들이 통행세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법원은 사찰의 관람료 징수관행이 부당하고 일반 등산객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불법적 관행인 ‘사찰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NTN>이 확인한 결과 법령 근거가 있었고, 개별 사찰들도 관람료를 징수할 나름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유상욱 행정관은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찰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를 보유한 자는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조항의 제 ②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돼 있다.

다량 문화재 보유 사찰로 지정돼 있는 지리산 화엄사의 총무과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화엄사가 보호 관리하는 수많은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화엄사”라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국립공원 입구 매표소 등도 모두 화엄사의 사유지이므로 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사찰의 경우 등산객과 사찰 관람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와 화장실 사용 규모는 여느 사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면서 “우리 절처럼 대다수 대형 사찰들은 사유지에서 관람자가 누리는 혜택이 커 법령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 같은 사찰측의 반박에 “사찰을 찾지 않는 등산객들도 부담하게 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고, 정부가 명확한 징수기준을 만들어 시행령에 명시해 관련 갈등을 없애달라는 취지”라고 다시 반박했다.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은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문화재와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원본도 아닌 복제본 문화재를 전시해 놓고 버젓이 관람료를 받는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와 산악인단체, 문화재전문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24개 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경기불청동지회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단지불회, 명진스님제적철회를 위한 사회원로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민주주의불자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서울산악연맹(대한산악연맹), 용주사신도비상대책위원회, 전국산악인들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현장실천단, 조계종총무원장직선실현대중공사,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한국여성산악회 등이 24개 단체다.이 단체들은 청원문에서 “지난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결정, 국민들은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를 얻었으나,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찰문화재관람료 매표소로 또 국립공원 통행세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생기는 것을 무릅쓰고 극히 일부스님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돕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법령에서 마련해달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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