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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비리 어물쩍?”…감사원, “아니거든요?”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비리 어물쩍?”…감사원, “아니거든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0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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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에 감사원 해명,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부당지시 확인 안돼”

한 일간신문이 “감사원이 2015년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비리 감사 과정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의 부당 개입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감사원은 “당시 감사 과정에서도 김종 전 차관의 부당지시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아 김 전 차관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2일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낸 보도해명자료에서 “<경향신문>이 2일자 ‘감사원, 김종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개입 알고도 덮어’라는 보도에서 ‘감사원이 김종 전 차관의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 개입을 알고도 덮은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해명자료에서 “감사원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업무를 감사하면서 공단이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건 추가 등에 따라 1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이 지연, 약 654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계약을 부당 지연처리한 공단 관련자들에 대해 문책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문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김 종 전 차관의 부당 지시 자필 메모는 감사과정에서 확보해 보관중인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 보고 문서에는 없다”면서 “당시 감사 과정에서도 김종 전 차관의 부당지시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아 김 전 차관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2일치 보도에서 구여권 사정당국 관계자 ㄱ씨의 증언을 인용, ‘감사원은 김 전 차관이 실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 보고를 받으면서 그 보고서 뒷면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기록한 손글씨 메모를 확보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감사원은 문체부 담당 과장 등에게 경징계 조치를 취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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