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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운영 안해도 술 빚어 팔 수 있게 됐다
술집 운영 안해도 술 빚어 팔 수 있게 됐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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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정 주세법 시행령 4월1일부터 시행”

4월1일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다.

정부가 소규모주류제조업 시장진입 촉진과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요건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을 삭제, 수제맥주를 비롯해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가 만든 술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을 통해 유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소매점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게는 불필요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26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제맥주를 만들면 제조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가 만든 술도 소매점을 통해 유통될 수 있게 됐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소매 유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앞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다. 술집 등 영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만 술을 만들어서 팔 수 있었던 셈. 하지만 앞으로는 주점 등을 운영하지 않고도 술을 빚어 소매점에 유통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앞서 5~75㎘로 제한됐던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저장조 용량을 앞으로 5~120㎘까지 늘려줘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기재부는 아울러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의 출고 수량 전부에 적용률을 30%로 인하하는 등 소규모 맥주와 탁주·양주·청주 제조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렸다.

술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10%를 더하고, 여기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현재 맥주의 적용률은 출고 수량 100㎘ 이하는 40%, 100㎘~300㎘ 이하는 60%, 300㎘ 초과는 80%다. 기재부는 40% 적용률 대상은 ‘200㎘ 이하’로 두배로 늘리고, 60% 대상은 ‘200㎘~500㎘ 이하’로, 80% 적용률 대상은 ‘500㎘ 초과’로 각각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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