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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인세율 21% 단일세율, 州별 법인세율은 별도 고려해야
美 법인세율 21% 단일세율, 州별 법인세율은 별도 고려해야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8.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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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 여성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새해부터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호에는 31년만에 최대 규모 감세라고 평가되는 트럼프 세법개정중 지난호 소득세에 이어 미국 법인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미국은 법인세율을 기존 15~35%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21% 단일 세율로 개정하는 동시에 법인의 최저한세는 폐지하였다. 이전에 납부한 최저한세는 향후 발생하는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하고 미공제 세액은 환급을 허용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공제세액의 50%를 환급하여 2021년부터 미공제 세액의 100%를 환급해준다.

또한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미국 이전 및 해외 소득의 송환을 유도하고 중산층의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목표로 개인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와 영토주의 과세원칙 적용, 오바마 케어 의무가입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과세체계가 글로벌 과세(world wide)에서 영토주의 과세(미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로 전환 되었는데 글로벌 과세는 본국으로 환수되는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은 본국 송금보다 해외투자를 선호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영토주의 과세로 전환되면서 다국적 기업은 해외소득 송금시 원칙적으로 과세 적용없이 국내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외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세율을 인하해 2.6조 달러로 추정되는 해외에 누적된 유보소득을 미국 본국내로 송환을 유도하고 있다.

참고로 G7의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다음과 같다.

 

기타 법인세법 개정 내용

1.감가상각

사업용으로 구매한 신형, 구형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금액 51만 달러까지 일시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해에 50%를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자격을 갖춘 부동산(음식점 등)을 구매시 당초 39년의 감가상각 기간 대신에 1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건물에 추가되는 소방장비나 방범장비들도 개정된 감가상각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일시에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최대 감가상각액이 5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됐다.

 

2.소규모 사업자 판단 소득기준금액은 현행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인상하였다.

단 2500만 달러 기준은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이며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되며 현금주의 회계기준, 정기계약의 완성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월결손금 공제는 소급공제를 폐지하고 기간제한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했다.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의 90%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단 농업에 한해 소급적용 1년을 허용하며 자산 및 재해손실 관련 보험회사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소급공제 2년, 이월공제 20년을 계속 적용한다.

 

4.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율을 축소했다.

미국기업이 20%이상 지분 보유시 배당소득의 80%를 공제하던 것을 65%로 축소하였으며 20%미만 보유시 배당소득의 70%를 공제하던 것을 50%로 축소했다.

 

5. 동종자산 교환시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동종자산 교환시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했던 현행 규정과 달리 앞으로는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6. 연구개발비

그동안은 자본화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각하는데 국내 연구개발비는 5년, 해외 연구개발비는 15년간 상각하도록 개정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법인은 연구개발비를 1차 연도에 전액 상각하거나 지출에 대한 효익이 발생하는 달로부터 60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상각이 가능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될 에정이다.

 

7. STATE TAX 및 이월 결손금

연방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인하됐지만 주 법인세율은 주별로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이상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 법인세율을 고려한 미국의 법인세율은 대략 25%정도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고로 주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1~12%이며, 주 과세표준은 연방 법인세 과세표준과 별도로 산정된다. 이월결손금 또한 연방법인세에서 연간 공제 한도를 80%를 제한했으나 연방 법인세 개정전에도 주 정부 이월결손금 한도 및 공제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월 결손금 관련 연방 및 주정부간 불일치로 인해 세무신고 및 회계상 세무자산, 부채 인식에 대해서 일선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8. 지방세 즉시상각

연방 법인세 개정으로 2017년 9월 27일 이후 적격자산 투자금액에 대해 2020년까지는 투자금액을 전액 즉시상각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상각율이 매년 20%씩 감소된다. 일부 주는 세제 개편전의 연방 법인세상 보너스 상각제도를 따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주정부의 세수인하를 고려해 주세에 즉시상각을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세제개편전의 연방법인세상 보너스 상각제도를 따르지 않았던 경우 즉시상각을 주 세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세에서 즉시 비용처리한 일시 상각비를 주 법인세 게산시에는 일시 상각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주정부 상각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와 주정부 세제 차이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해당 자산의 매각 및 교환시 그러한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회사는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세무상 자산가액을 구분 관리해야 할 것이다.

 

9. 기타 지방세 개정

연방 법인세에는 특수 관계자 거래를 통한 소득의 해외이전을 방지 하기 위해 국외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비용이 과도할 경우 추가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주정부도 본 규정을 주정부에 도입할지 추가 과세를 위한 주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방법인세에서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외국법인의 누적 잉여금에 대해 현금성 잉여금의 15.5% 이외 잉여금의 경우 8%로 즉시 과세되는 규정을 도입했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이미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별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어, 연방 법인세에 제시된 유보소득 산정, 적용 세율 및 8년간 분납 등을 채택 또는 수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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