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코오롱인더스트리, 추징세금 617억원 되돌려 받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추징세금 617억원 되돌려 받는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4.04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추징세금의 83%, 나머지 17%로 심의 중・・・서울청 조사4국이 2016년 추징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난 2016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 세액 742억9400만원중 83%인 617억3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당시 세무조사 후 통지받은 추징세액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해당금액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통보 받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이 회사로 환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 같은 내용을 3일 정정 공시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지난 2016년 4월부터 연장조사를 포함 총 6개월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 이웅렬회장의 장남이 경영수업을 받던 곳인데, 당시 듀폰과 영업기밀 침해관련 6년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부담하게 된 합의금과 벌금 3억6000만 달러(약 4000억원)를 회계상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또 이동찬 명에회장 타계 이후 이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이 이웅렬 회장 등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가 제대로 신고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불거졌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과천시에 본사를 둔 코오롱인더스트리 관할인 중부지방국세청 대신 특별세무조사 조직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청 조사4국이 투입돼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 기업의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의혹 등을 다루며, 일정을 통보한 후에 시작하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특정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공시에서 "추징 세액 중 나머지 17%에 대해서도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