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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사전증여신탁상품’ 출시…"절세효과 극대화"
대신증권, ‘사전증여신탁상품’ 출시…"절세효과 극대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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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대행해주고 주식매매수수료 등 비용도 없어…미성년자 특약서비스도
 

대신증권은 가입 후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전증여신탁’ 상품을 새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사전증여신탁’이 새 상품의 이름이다.

사전증여신탁 상품은 가입 후 생신 운용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재산을 증여한 뒤 신탁상품을 운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신증권은 “이 상품은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 예금, 대체상품 등으로 변경 운용도 가능하다”며 “주식 운용은 트리니티자산운용사로부터 주식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 국내주식에 장기투자 해 코스피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우선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000만원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며, 주식매매수수료 등 비용도 없다.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고, 기본공제기간은 10년이다.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1%, 운용보수는 연 1.5%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김동국 대신증권 신탁사업부장은 “최근 사전증여를 통한 세테크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전증여신탁 상품이 자녀에게 미래 목돈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세대를 잇는 재테크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해준다는 목적 외에도 절세와 자금출처의 소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권하는 편이다.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신고하고 공제액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후 증여한 자금이 투자 등으로 인해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나더라도 증여 명목의 추가 납부 세금은 없다는 점이 절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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