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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인 접촉 관리, 절차 투명성 높일 터”
금융위, “외부인 접촉 관리, 절차 투명성 높일 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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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정, 5월1일부터 정식 시행

금융 규제 당국이 지난 3월28일 사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마련된 규정은 시장안정유지와 금융산업 발전,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당국 업무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금융행정 이해관계자와 수요자의 정보접근 편의, 소명권 보장 등을 충분히 감안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사무처리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오는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5월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몇몇 사무를 보고대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이 보고대상 사무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사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금융 감독 관련 공무원 등은 접촉내역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인 4개 유형의 외부인은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 회계 전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으로 보고대상 사무담당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상기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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