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 복지부 ‘담배경고그림’ 일방 결정"… “담배소비자 배제는 적폐”
" 복지부 ‘담배경고그림’ 일방 결정"… “담배소비자 배제는 적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10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고그림제정위원회 경고그림 선정, 담배소비자 의견 전혀 반영 안 돼
▲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명단 / 자료제공 = 아이러브스모킹

아이러브스모킹, “경고그림 선정,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는 12월23일부터 변경, 시행될 담배 소비 경고그림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담배소비자들의 참여가 아예 배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을 시각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담배경고그림 결정에 최종 소비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최대 담배소비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경고그림 선정 땐 담배 최종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특히 “담배 소비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강제로 노출시키는 그림이 선정돼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제정위원회를 구성,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면서도 담배 소비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특히 “담배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선 안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시각폭력에 시달리게 한다”면서 “담배경고그림 결정에 최종 소비자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점과도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고그림 선정 땐 담배의 최종 소비자인 흡연자가 반드시 참여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강제로 노출시키는 그림이 선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고그림 선정 과정상의 불투명성도 지적됐다.

아이러브스모킹은 “2016년 경고그림 도입 당시 시안을 사전에 공개했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는 비밀리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등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담배소비자의 의견반영 없이 과장․왜곡된 경고그림을 선정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또 “복지부가 이번에도 해외의 가장 혐오스러운 경고그림들과 복지부가 원하는 시안을 비교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고그림 혐오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짙다”고 내다봤다.

아이러브스모킹은 10일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을 선정하는 ‘제2기 경고그림제정위원회’의 회의록 전부와 설문조사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담배는 관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조되고 판매되는 기호품인데 지나친 경고그림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담배 소비자를 혐오대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며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면 역시 몸에 해로운 술이나 설탕 등에도 ‘끔찍한’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서민증세로 밝혀진 담뱃세 인상을 희석시키기 위해 금연효과가 거의 없는 경고그림을 성과로 내세우는 복지부의 행태야말로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이자 현 정부가 청산해야 하는 적폐의 전형”이라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담배소비자와 비소비자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