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2017년분…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편리
2017년 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오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공단 조치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천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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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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