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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여론에 기업 소유 땅에 눈길 쏠린다
보유세 강화 여론에 기업 소유 땅에 눈길 쏠린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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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10일 ‘기업 땅 보유세 인상’ 주장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보유세 제도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기업 보유 토지의 보유세 인상 주장도 제기돼 ‘보유세 인상’ 논의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국 부동산 보유세율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아 부의 재분배 효과와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를 높이거나 누진세 체계인 토지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태스크포스(위원장 민홍철)’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토지 투자를 통해 자본 이득을 얻고 있는 만큼 보유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보유 토지의 시가총액이 주거용 토지보다 다섯 배 이상 많다. 또 한국 부동산 보유세율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국내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율은 2015년 기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35%)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취득세 등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한 부동산 세율 역시 0.367%로 0.561%인 OECD 평균보다 낮다.

이 연구위원은 “낮은 세율 때문에 부의 재분배 효과와 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집을 직접 보유(자가점유)하거나 국가에서 보장하는 주택 임대시장(공공임대)이 활발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데, 한국은 두 지표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지적이다. 그는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지 중심의 보유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실거래가와 동떨어져 있는 토지 공시지가를 높이거나 최대 0.5%의 누진세 체계인 토지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기업은 주로 사무 및 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상 현금유보액 중 상당 부분이 토지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6년 당시 국회의원 재직시절 “몇몇 소수 대기업의 토지 보유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급증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당시 “부동산 감세 정책이 본격화된 2008년 이후 상위 기업들의 토지 보유, 보유 토지 가격이 폭증한 점을 고려해 기업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술력과 좋은 제품으로 승부하지 않고 토지 보유를 통해 다른 중소자본의 성장잠재력까지 갉아 먹으면서 고수익을 구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벌기업의 땅 보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2008년 현재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업은 금액기준 기업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의 68.9%를, 상위 10대 기업은 22.9%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소장은 또 “2008년 이후 6년이 지난 2014년 현재 상위 1% 기업과 상위 10대 기업은 각각 76.2%와 34.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6년 동안 소유비중이 각각 7.3%포인트, 11.9%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이와 함께 “2008년에 65.6조 원이던 불로소득 규모가 2015년 113.4조 원으로 급증했다”면서 “부동산 소유집중도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을 재벌 대기업이 포함된 상위 1% 기업이 가져간 반면, 부동산을 별로 소유하지 못한 중소기업·벤처기업·신규 기업은 손해를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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