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독립성 요건 위배 경우도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유예기간 중 설사 독립성 요건을 어기더라도 그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도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기업에 대해 그 유예기간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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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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