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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엇갈린 주식양도세율 적용으로 세수 13억원 차질
일선 세무서 엇갈린 주식양도세율 적용으로 세수 13억원 차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13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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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월 발간 ‘2017 감사연보’서 드러나・・・세율 잘못 적용한 신고 못 걸러내

소액주주가 중견・대기업 주식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주식을 팔고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 적용세율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대기업 세율로 신고한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 감사원이 이를 적발, 국세청에 시정요구한 사례도 소개됐다.

감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2017 감사연보’에 따르면, 부천세무서 등 몇몇 세무서에서는 관내 납세자 81명이 중견・대기업 주식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 적용세율인 10%로 신고했지만 세무서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해당 세무서들은 이로써 총 10억6515만원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덜 걷어 국고에 부담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8명의 납세자들이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는 중견・대기업 세율인 20%를 적용해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로써 2억2466만원의 주식양도소득세가 더 걷혔다.

세법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장외거래로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주식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소액주주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면 10%, 같은 주식을 대주주가 거래했다면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액주주가 비상장 대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면 20%, 같은 주식을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했다가 거래했다면 20%,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했다가 거래하면 30%의 양도소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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