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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다루는 공무원들, OB들 사적 만남땐 사전 신고해야
세금 다루는 공무원들, OB들 사적 만남땐 사전 신고해야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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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새 '공무원 행동강령' 17일부터 시행"・・・공직유관단체도 간접 적용돼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들은 앞으로 세무사, 관세사 등 세금 관련 일을 하는 퇴직 2년 이내의 전직 공무원을 만날 경우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각각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부패 소지가 많은 세금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은 다른 모든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무를 새로 지게 돼 부처 특성에 맞는 강령 실천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관계자는 17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새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물론 공직유관단체들도 사실상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들은 새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각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새 강령에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 행사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등 7가지를 새로 실었다.

또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등 2가지를 기존 규정에서 보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은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철저히 시행되도록 관련 내용을 전파했으며, 17일 현재 국세청 상황에 맞는 세부 규정을 논의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도 이날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미 관세공보에 예고해 둔 상태"라며 "17일부터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산하 세관에 전파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추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개정안 시행이후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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