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빌려 쓰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비용은 국세청이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correction)할 때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 소득금액(amount of income)은 통상 언급되는 소득(income)이 아니라 수입금액(amount of revenue)에서 필요경비(deductable costs)를 뺀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발표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란 제목의 국세청고시(제2018-8호) 제 3조에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득금액 결정은 기장한 장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기장을 하지 않거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 조에서는 ▲과세표준 계산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기장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기장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을 추계결정하거나 납세자의 요구 또는 세무조사로 경정(correction)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5항에서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어 국세청이 이번 고시를 통해 정한 것이다.
이 고시는 13일부터 시행돼 올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5월31일)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대통령 훈령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가 발령된 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가 생겨 폐지 또는 개정하려면 오는 2021년 4월12일 이후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