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은 국세청이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correction)할 때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 소득금액(amount of income)은 통상 언급되는 소득(income)이 아니라 수입금액(amount of revenue)에서 필요경비(deductable costs)를 뺀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발표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란 제목의 국세청고시(제2018-8호) 제6조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서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증명서류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르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경비율에 따라 구한 금액 이상이고 올해 말일 까지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해당 경비율로 구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비율로 계산해보니 필요경비가 적게 계산돼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크게 나타났다면, 실제 지출된 증빙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해 소득금액을 경비율 계산치보다 적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시행령 143조 3항1호에서는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외에도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증빙을 갖춘 임차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 때까지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급여․임금의 증명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자 본인이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