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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재정개혁특위 출범에 부쳐
[국세(國稅)칼럼]재정개혁특위 출범에 부쳐
  •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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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세제분야의 개혁안을 만들어 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앞으로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나뉘어 운영되며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에 있어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아 낼 세제의 기본틀을 설계하게 될 재정개혁특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면서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텐데, 이렇게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함께 조세부담의 형평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제개혁에 있어서 많은 조세전문가들이 백화제방식의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논리에 맞는 세법체계 세워야

먼저 조급함을 버리고 예측가능하고 정권을 넘어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혁안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8월 경에 발표한 후 그 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다음 해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시피 하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치더라도,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해 임시방편적인 제도개편에 치중함으로써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실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관성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그 해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처리해서 바로 다음 해부터 시행하려는 조급증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생략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세제개편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시행시기를 최소한 1·2년 후로 하여 최종 시행 전에 불합리한 점이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 이번 재정개혁특위는 개혁추진 방안 중 조기 실행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에 담아 금년 9월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본다.

 

세금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정부는 그간 세제개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거나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곤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도입된 수많은 고용창출 내지는 고용유지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실제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했는지, 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세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의 평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에도 재정개혁특위를 가동하면서 당장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한 주택가격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부동산 가격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보유세의 비중이나 역할 등을 고려해 조세논리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다는 여론에 밀려 잠시 시행 후 제도시행을 유예하다가 결국 폐지된 전례도 있는데,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특정 시점에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를 당하고 그 후 그 제도가 폐지된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들 손질해서 현실화 해야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들이 만들어진 후 오랫동안 손질이 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많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 1명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금액이 조정된 후 경제상황이 많이 변하고 물가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공제금액에 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경제규모가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 1인당 부양비가 증가됐음이 확실한데도 1인당 공제금액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공제금액이 축소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금액들도 현실상황에 맞게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확보를 위해 세율은 계속 인상하면서 기초생활 보장 등을 위한 각종 공제금액들은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점들은 도외시한 채 손쉽게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고 해석과 적용이 용이한 세법 만들어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인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지출의 상당부분이 그 효과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세제개편 없이 매년 땜질식으로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세제가 일관성이 없고 복잡해져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이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들조차도 충분한 고민 없이 입법 실적 쌓기 식의 세법개정안을 중구난방으로 내놓음으로써, 그 효과는 검증되지 않으면서 세법이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세법규정들이 마치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지뢰처럼 되어 버리기도 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세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조세전문가가 무리 없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세법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세제 만들어야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세제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개혁하기 위해 재정개혁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또다시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혁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해 임시방편적인 제도개편에 치중함으로써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세제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기왕에 조세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했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논리에 맞으면서 과세공평성도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세제도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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