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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정부, 가성비 낮은 고용증대세제 검증 없이 확대”
이종구, “정부, 가성비 낮은 고용증대세제 검증 없이 확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4.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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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 심층평가 결과 “효과 미미・・・연장여부 따질 때나 참고, 지원 확대근거는 못돼”
▲ 조세재정연구원 심층평가자료. 발췌=이종구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신설한 고용증대세제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세제지원혜택을 4800억원 더 늘리려고 시도하자 야당 의원이 본격 제동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고용증대세제의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국책연구소도 세제지원 확대에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밝혀, 검증 않된 고용증대세제를 확대・강화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효과를 분석한 심층평가자료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제는 돈만 들고 정책효과는 거의 없는 데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효과 분석도 없이 지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고용증대세제는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고,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만 늘려주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463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는 제도 신설 3개월 만에 “고용증대세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 중 세제 관련 추진과제가 그것이다.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2년에서 3년(대기업은 1년→2년)으로 늘리고 것으로, 추가 세제지원효과는 4800억원에 이른다.

의원실은 고용증대세제의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국책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지난 2016년 청년고용에 미약하게 청년고용 창출효과를 보였을 뿐이다.

자료에는 “매출액 3000억원 안팎의 기업들에게 미약하게나마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혀 있다. 연구원은 다만 “분석 대상의 설정에 따라 효과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이 민감하게 반응, 절대적인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자료에 명시했다.

또 “초기단계 제도로 정책대상자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미약한 고용창출효과는)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하하는 지표로만 활용해야 한다”면서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세액공제 규모 확대는 실질적인 고용창출 없이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중손실’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럼에도 조세연구원 자료에 근거해 ‘기존 운영하던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유발효과가 1만4000명 정도 되므로 새로이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도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당연히 고용증대세제가 진짜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 늘린다면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종구 의원은 “기재부에 고용창출효과를 묻자, 기재부는 ‘고용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고용효과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용증대세제의 고용창출효과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자 의문은 비판으로 바뀌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고용창출효과조차 모르는 제도에 연간 약 1조원(4630억원 + 4800억원) 가량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재정당국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단 더 주고 보자는 식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결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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