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제적 합리성 떨어지는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해 법인세 추징 마땅”
전직 대표이사가 그 아들에게 회사 자산을 싸게 팔기로 계약한 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새 대표이사로 바뀌 뒤 회사가 전직 대표이사 재임 당시 거래를 계약대로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제 52조)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된다.
김성동 세무사(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는 최근 <NTN>의 자매지 <국세신문>에 기고(4월27일치)한 칼럼에서 “대법원은 종전 대표이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맺은 거래는 비록 새 대표이사와 전 대표이상의 아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했다”명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김 세무사에 따르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사택을 주변 시가보다 싸게 임대로 제공한 경우라도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보증금이 3억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5% 이상 낮게 제공될 경우 에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