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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휴·폐업 가족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사실상 가족에 증여한 것"
법원,“휴·폐업 가족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사실상 가족에 증여한 것"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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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유의 휴·폐업 중인 법인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증여세 물어야”

가족 구성원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사실상 휴업 상태인 가족회사(법인) 앞으로 증여하는 것은 단순히 법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우회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우모 씨의 자녀들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우모씨의 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가족에 대한 우회적인 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모 씨의 자녀들은 지난 2011년 8월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했다. 이후 지난 2012년 4월 우모 씨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서울 시내 부동산을 증여했다.

해당 주식회사는 부동산 증여 따른 법인세 16억원 상당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우모 씨의 부동산 증여에 따라 사실상 휴업 상태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회적인 재산 증여라는 취지로 자녀들에게 40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세무 당국은 휴업이나 폐업 중인 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자녀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실제 회사에는 매출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낸 만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모 씨가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회사가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편법 증여'로 봤다.

재판부는 판단에 대한 근거로 ▲2005년∼2008 사업연도에 회사의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2009년 이후엔 매출 금액이 연 100만원으로 소액인 점 ▲우모 씨 자녀들이 회사를 인수한 후엔 500여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이는 우모 씨 지배 회사나 그 거래처가 거래 상대방이라서 매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소액의 매출이 존재한 2009년 무렵부터 A씨의 부동산 증여 시점인 2012년까지 회사가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도 해당 주식회사가 휴업 내지 폐업상태였다고 판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건 주주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증여 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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