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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 빌려 사업하는 자녀, 자신 소득으로 빚 갚아야 증여세 안물어
부모 돈 빌려 사업하는 자녀, 자신 소득으로 빚 갚아야 증여세 안물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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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 <국세신문> 칼럼・・・이자차액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봐

사업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에게 대출 담보를 제공해주는 경우 세금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자금을 직접 대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빚을 못 갚아 부모가 대신 갚아줄 경우나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각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자녀 명의로 발생한 소득으로 부모 빚을 갚아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NTN>의 자매 주간신문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주제의 연재 칼럼에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모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 사업자금으로 줬더라도 자녀가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부모이 대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는 경우 적정이자(2018년 1월 현재 4.6%)와 실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액(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을 증여 이익으로 본다.

이 동기 회장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로 차감해 주기 때문에 담보제공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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