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國稅)칼럼]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해야
[국세(國稅)칼럼]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해야
  •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4.2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개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할 때에는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실질내용을 반영하는 증빙자료에 의해야 한다. 종합소득 중에서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되는 각종 원가나 비용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증빙을 갖추지 못하거나 장부정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인적용역의 제공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유직업소득자(이하 “자유직업소득자” 또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도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법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이라도 소득자의 업무수행형태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서 기장의무의 부담과 과세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소득종류간에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작년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자유직업소득자들의 소득세 문제도 모 세무사가 관련 증빙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무리하게 줄여준다고 홍보해 납세자들을 현혹시키고 거기에 편승한 납세자들의 소득세를 부실하게 신고대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법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싶어도 그 부담이 너무나 크거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탈세행위가 개입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세금신고업무를 맡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일탈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식 문제 있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동일한 인적용역소득이라도 계속성반복성이 없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장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사업자가 직접 입증할 필요 없이 세법에서 사전에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구체적으로는 창작에 대한 대가나 자문료 등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80%(2018년 4월 이후부터는 70%, 2019년부터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70%,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근거과세의 원칙상 그 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인적용역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거나 장부기장을 할 필요 없이 상당한 금액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거나 아니면 소득자가 증빙자료에 의한 장부를 통해서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기장을 하지 않아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경비율이 동일한 유형의 기타소득의 의제필요경비에 비해 턱 없이 낮기 때문에 소득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보는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높은 경우에도 기타소득 의제경비율의 50%가 채 안되고 작은 경우에는 25%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인적용역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직업소득의 경우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연간 7500만원이 넘게 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아서 추계방식으로 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인적용역의 소득구분과 관련된 예규를 보면(서면1팀-1170, 2007.8.2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성반복성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소득자에 따라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임의로 분류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소득자간에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해야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금액 계산 시에 증빙자료에 의해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하는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직접적인 증빙자료 없이 수입금액의 80%(70%,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따라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자의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분된 소득에 대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차라리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없이 모두 현재의 기타소득처럼 일률적으로 의제경비를 인정해주고, 소득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제 경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일반사업자와는 다르게 기장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유직업소득자의 선택에 의해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를 반영한 장부에 의거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또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강제 기장의무를 없애서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부담을 없게 하면 가공의 경비를 반영해서 장부를 만들려고 하는 욕구를 차단하는 함으로써 부실기장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사업소득으로 보는 인적용역소득 역시 고용관계만 제외하면 소득의 취득과정이 근로소득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행 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로 취급을 해서 그 소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증빙자료들을 모두 구비하고 그에 의거해서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방식에 의해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하고, 또한 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식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면서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처럼, 자유직업소득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일정율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유직업소득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대해서 수입금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처럼 과세방식을 전환하거나 또는 상당한 비율의 의제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처럼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경우 일반 사업소득과는 달리 추계 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득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다소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순응도가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납세자들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 없이 세법을 준수하면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불합리한 세법규정을 악용해서 터무니없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식의 세무대리 행위도 사라질 것이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