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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시가보다 낮게 산 주식은 익금산입
특수관계인에 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시가보다 낮게 산 주식은 익금산입
  • 일간NTN
  • 승인 2018.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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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주요 세법개정을 비롯해 2018년 법인세 신고 때 유의사항,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세무조정서식 작성법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Ⅰ. 2018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다.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과다금액 부인

*법인세법§5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해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5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법인세법§5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라. 특수관계인 거래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 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88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원(자기주식 포함)을 시가 대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특수관계인간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용역거래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과다·과소 계상하여 작업진행률 계산오류로 소득이 과다·과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정

*법인세법§15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41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연봉제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해 지급기준은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별로 지금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법인세법§26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44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마.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법인세법§22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법인세법§40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기업회계기준은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성과급 등은 제외)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처분

*법인세법§20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바.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 대상임.

*법인세법§3 【과세소득의 범위】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 취득시 법인세 과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법§3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해야 함.

*법인세법§55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3 【과세소득의 범위】

 

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상법을 위배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자급이자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법인세법§15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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