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출판사(면세사업자)에서 외주·대행사업(과세사업) 추가땐 사업자등록 바꿔야
출판사(면세사업자)에서 외주·대행사업(과세사업) 추가땐 사업자등록 바꿔야
  • 일간NTN
  • 승인 2018.04.2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기업과 세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Ⅰ 부가가치세

제1장 사업과 부가가치세

 

2. 사업자 등록

4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다. 확정일자 신청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내용에 대한 일종의 공증 행위임.

1)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 보증금(보증금 + 월임대료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 받을 수 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

 

라. 사업자등록금 발급(영 §11⑤,⑫)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에 한해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음.

○서류미비 등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 보정요구

○사업자등록 세무대리인 즉시교부제

- 세무대리인이 개인사업자를 대리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정정)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제외 대상

① 유흥업소, 금지금업자, 안마시술소, 대금업, 사행성게임장 등 명의위장이 빈발하는 업종

② 「사전검색시스템」에 의해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자

③ 주민등록말소자, 체납·결손자, 인·허가 사업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한 자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이외에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함.

○사업자등록의 거부(영 §11⑦):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사업자 직권등록(영 §11⑥):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

 

마.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바. 휴·폐업 신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법 §8⑤, 영 §7①).

또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 즉시 폐업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과 등 세부담이 늘어나고, 사업인수자가 사업자 명의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불이익이 있으며, 면허사업의 경우 면허세 부과, 각종 보험료 증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 재고재화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