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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윤세리 대표변호사, 국제조세 컨퍼런스서 중책 맡아
율촌 윤세리 대표변호사, 국제조세 컨퍼런스서 중책 맡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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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서 첫 세션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진행
▲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대표변호사

‘조세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IFA)’의 연차총회가 오는 9월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세계 각국에서 국제조세를 전공하는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기업의 세무담당자, 세무공무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문가 등 약 2000여 명의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모인 IFA는 세계 연차총회를 회원국 주요 도시에서 매년 개최하는데, 서울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대표변호사는 25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IFA 연차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조세관련 행사일 뿐만 아니라 논의 내용의 질적 수준도 매우 높기 때문에 흔히 '조세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번 IFA 연차총회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한국 국제조세협회가 그에게 학술행사의 첫 순서인 제1주제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긴 것.

윤 변호사가 진행하는 제 1주제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으로, 약 2시간15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많은 나라들이 형평(equality)과 조세부담능력(affordability)를 핵심으로 세법을 제정, 운영하는데 일부 납세자들은 그 세법의 맹점을 찾아 ‘조세회피(tax avoidance)’를 시도한다”면서 “모든 나라들이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에 ‘개별적 조세회피 규정(Specific Anti-avoidance Rules, SAAR)’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나 복잡해진 경제활동과 신종거래로 SAAR의 맹점(loophole)이 드러나면서 충분히 조세회피에 대응하지 못해 과세과정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인 과세당국, 납세의무자, 법원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GAAR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차총회 제1주제에서는 이와 같은 GAAR의 관점에서 ▲합법적절세행위(tax saving)와 조세회피(tax avoidance)의 구별 ▲GAAR의 적용 요건 ▲GAAR의 적용 절차 ▲GAAR의 입증책임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예정이다.

윤세리 변호사는 율촌의 설립 파트너의 한 사람으로, 경영파트너겸 대표변호사다. 인수합병(M&A)과 공정거래, 국제조세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전문가다.

서울대 법대 졸업 뒤 1년간 검사 생활을 마친 다음 미국 하버브 로스쿨과 캘리포니아 대학 법대에서 공부, 미국 현지 베이커 & 맥킨지(Baker & McKenzie) 뉴욕과 시카고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와 현대자동차와 다임러클라이슬러(Daimler-Chrysler)간 전략적 제휴, 다음커뮤니케이션(현 다음카카오)과 리얼네트웍스(Real Networks)를 대리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루프트한자(Lufthansa)를 대리한 항공화물운송료 담합에 관한 공정거래사건이 그가 수임한 대표적인 대형 사건들이다. 이밖에도 SK증권의 국내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파생상품관련 국제소송, 화해협상도 유명하다.

국제금융법리뷰(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국제경쟁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아시아법(Asialaw) 등이 선정한 한국의 경쟁법, 세법 전문가다.

이밖에도 윤 변호사는 국제바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미국바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국제경쟁네크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등 유명 기관  컨퍼런스에서 세법, 경쟁법 등에 관해 자주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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