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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심판청구 기각 결정
론스타 스타타워 심판청구 기각 결정
  • jcy
  • 승인 2007.07.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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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 도관회사"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론스타펀드의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됐다.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펀드가 심판청구한 스타타워 빌딩 매각에 대해 심판관 전원 합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제3심판부에서 심리한 이번 결정에서 심판부는 “증빙자료를 통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어 소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거주지국인 벨기에와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소재한 론스타펀드는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이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주고 있어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재경부 측의 설명이다.

심판원은 아울러 국내 과세관청의 과세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론스타펀드가 개별 파트너 내역을 국내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개별 파트너가 아닌 론스타펀드 자체에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6년 3월에 심판청구된 이번 사건을 위해 심판원은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론스타펀드 측 모두에게 6회에 걸쳐 항변서와 답변서를 제출받고 4번의 심판관 회의를 열어 심의했다.

그러나 론스타펀드는 총 1017억원에 이르는 과세액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론스타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심판원의 검증을 존중하지만 최종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한국의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또 “스타타워의 지분을 매각한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 계열회사는 벨기에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한국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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