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자경농민 해당 안돼… 증여세 과세 대상”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국심2006중 3849, 2007. 06. 20]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국심2006중 3849, 2007. 06. 20]
심판원은 A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퇴근 후 직접 농사를 짓고 인근의 농지위원과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불구, 영농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가 농지를 경작했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규정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과세관청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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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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